가. 교육 대상:「연구실안전법」적용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4,878명
나. 교육일정: 2026. 9. 1.(화) ~ 2027. 1. 29.(금)
※ 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6년 9월 중 교육 이수 권고
※ [학부생] 성적열람을 위하여 강의평가 기간(2026. 12. 4.) 전까지 이수 권고
다. 교육내용 및 시간
라. 교육이수 방법: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평가(60점 이상)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URL: https://safety.mju.ac.kr (pc로 수강)
마. 유의사항
1) 연구실 안전교육은「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 법정교육이며, 최근 우리 대학에서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보상(치료비 등)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연구실책임자(지도교수 등)에게 행정처분 및 법적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 단과대학 등 관련 부서에서 교육 대상자 학(교)번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팀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메일로 암호화
된 파일 전달 예정)
4) 안전교육 대상자임에도 명단에 없는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시설안전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